성소수자들 ‘체육관 대관’ 논란, 권익위 판단은?

2020.06.02 10:44:48 호수 1273호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공사를 이유로 성소수자 행사를 위한 체육관 대관을 취소하고, 다른 날짜로 일정을 조정해주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10일, 인권위는 해당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체육관의 대관 허가를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관리공단 소속직원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구청 체육관 대관을 신청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A씨에게 “(성소수자 행사인 것을 이유로) 민원이 제기 되고 있고, 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도 있다”며 “체육관 천장공사를 실시해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시설관리공단의 체육관 대관 취소는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 측은 <뉴스1>과의 인터뷰서 “체육관 천장공사 일정은 이미 잡혀있었고, 대관 담당자가 공사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대관을 허가했으며 나중에 알게 돼 대관을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청 측도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받아 체육관 천장공사 일정을 정했으나, 대관허가 취소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시설관리공단 공사 담당자가 기재한 개인적 메모 1매 외에는 공사가 이미 결정돼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

특히 대관허가 취소 과정서 해당 시설관리공단은 진정인과 같은 날 오전으로 대관을 신청했던 어린이집은 다른 날로 대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줬으나, 진정인에게는 연말까지 대관일정 조정이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시설관리공단이 최종적인 공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서 성소수자 단체의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의 영향을 받아 진정인에게 대관을 허가한 날짜로 공사 일정을 확정하고, 결과적으로 A씨가 신청한 대관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후에도 같은 날 대관이 취소된 어린이집과 달리 다른 날짜로 일정을 조정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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