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도 택배 받을 수 있을까?

2020.04.30 23:12:20 호수 0호

근로자의 날, 택배 수령 여부

▲ ▲근로자의 날 택배 (사진 : KBS / 기사내용과 상관 없음)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택배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다.



‘근로자의 날’ 택배의 경우 우체국은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할지만, 일반 우편과 특수 우편물의 배송과 수집 업무는 중단된다. 우체국이 외부 택배와 위탁계약을 맺은 지역에서는 일부 택배배달이 진행되기도 한다.

일반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 병원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가 가능하지만 개인 병원이나 약국 등은 자율적인 근무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주식시장 역시 ‘근로자의 날’에는 모두 문을 닫는다.

한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들의 권익 추구와 사기, 복지를 위해 근로의욕을 높이자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유급 휴가가 주어지며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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