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집회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다만 주거지에 머무르고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석방 이후에는 집회 참석은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목사 측의 보석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현재 머무는 서울구치소서 나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2월24일 구속된 지 56일 만에 석방이다.
다만 보석 허가 조건으로 보석금 5000만원을 내도록 했는데 이 가운데 2000만원은 보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예배 되지만 시위는 안돼”
형사소송법 95조는 도주우려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 할 6개 조건을 담고 있는데, 전 목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몇 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
주거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금 5000만원도 납입해야 한다.
또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이나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건과 관련이 없고 모임이 위법하지 않다면 참석할 수 있겠지만, 예배를 가장한 정치적 의사 표명 모임이나 신고 없이 이뤄지는 위법한 집회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