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갤러리’서 난리 난 BJ 커플 폭로,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 유포?

2020.04.20 02:09:53 호수 0호

▲ 인터넷방송갤러리 (사진 : 아프리카TV)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20일, 벽두 새벽부터 ‘인터넷방송갤리리’(‘인방갤’)가 BJ 짭구와 BJ 유화의 폭로전으로 뜨겁다.



<아프리카TV>서 일명 ‘짭유화’로 불리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BJ 짭구와 BJ 유화가 전날 저녁에 갑작스러운 방송을 진행했다.

짭구는 여자친구인 유화가 나한테 잔다고 거짓말하고 클럽에 가는 등 다른 남자들을 만나러 다닌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유화는 다소 격양된 말투로 “성관계 도중 동영상을 찍지 말라고 말했는데 계속 찍었다”며 “신고 안 한 걸 고맙게 생각해라”고 응수에 나섰다.

짭구는 “내가 (성관계)동영상에 대해 말해봐? 그거 다 뿌려도 돼? 니가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 건데?”라고 말했고, 두 사람의 말다툼 끝에 유화는 울음을 터트렸다.

유화는 “왜 잘하다가 술만 마시면 이렇게 되냐. 적당히 해라”라며 “너랑은 다시는 연락 할 일 없을 것”이라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짭구는 몇 분 뒤 “방송을 접겠다. 별풍선 쏘지 말라”며 BJ를 그만두겠다고도 했다.

이날 ‘인방갤’에서는 두 사람의 폭로전에 관심을 갖는 수많은 누리꾼들이 이들의 폭로전을 토대로 설왕설래 하고 있다.

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도 ‘인터넷방송갤러리’ ‘인방갤’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며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선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만약 성관계 영상을 실제 유포했다면 성폭력범죄의 특례법에 해당할 수 있다.

카메라나 이외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판매, 반포, 임대, 제공해 전시하거나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거나 전시하지 않고 협박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제 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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