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주택에 불을 질러 집주인을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세 들어 사는 주택에 불을 질러 집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3분경 광주 북구 한 주택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질러 집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흘 전 지인의 소개로 월세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이사 왔으며, 체포 직후 방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신병원 입·퇴원 기록이 있고, 최근 도시가스 교체 문제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