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안 줘서” 노래방 업주 살해

2020.03.13 15:07:30 호수 126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투자금 문제로 갈등을 벌이다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리고 도주했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달 26일,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한 도로 인근서 노래방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인근 풀숲에 B씨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했고, 이틀 뒤 전남 담양군 일대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김포서 담양까지 승용차와 버스를 번갈아 바꿔 타며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출석해 ”B씨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B씨의 딸은 지난 27일 “엄마가 어제 일을 하러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집에 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노래방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 발생 당일, B씨와 함께 이동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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