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해 여자친구 성폭행

2020.03.13 14:56:42 호수 126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폭행·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폭력조직 행동대원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광주 서구의 한 주택서 20대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도록 한 뒤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무단 게시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개월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체중 100㎏이 넘는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B씨를 자신의 신체로 누르는 등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개월 동안 B씨를 거듭 때리며 성폭행까지 저질렀으며, 공포에 질린 B씨를 조롱하는 동영상을 촬영, SNS에 무단 유포하기도 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7일, 지역 내 유흥가서 배회하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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