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가마니 살인 사건 전말

2020.03.09 13:38:51 호수 0호

전 여친 죽이고 가족까지 속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가마니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서 유가족에게 거짓 문자메시지까지 보내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달이 넘도록 이 사실을 몰랐던 유가족.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가족에게 거짓 문자를 보내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0월, 20대의 한 남성이 중고거래로 만난 여성을 살해한 것. 여성의 핸드폰을 갖고 현장을 이탈한 그는 여성의 가족 및 직장 동료에게 ‘당분간 연락이 안 될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얼마 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홧김에…

A(27)씨는 지난 1월12일 오전 10시경 서울 강서구 빌라서 혼자 살던 전 여자친구 B(29)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시신을 5일간 B씨 집에 방치하면서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가족에게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 

그는 해당 사실을 지금의 여자친구인 C씨에게 알린 뒤 시신을 가마니에 넣어 인천 경인 아라뱃길의 한 공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때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A씨와 C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뚜렷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해오던 A씨는 ‘헤어지자’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일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말다툼 도중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이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5일 동안 방치한 채로 유기 장소를 물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B씨의 휴대전화로 유가족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별통보에 격분해 목 졸라
5일간 방치하다 공터에 유기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면서도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전송 횟수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는 과정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부모가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는 딸을 찾아 나서는 상황에 대비해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시신을 B씨의 집안에 5일간 방치하다 같은 달 16일 새벽을 틈타 차량에 시신을 싣고 유기 장소를 물색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B씨 시신을 인천시 서구 시천동 경인 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도로 옆에 유기했으며, 당시 C씨가 동행했고 시신 유기 현장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접한 뒤 A씨가 전 여자친구였던 B씨와 연락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C씨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A씨 범행을 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5일 오전 10시경 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공터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로 접수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한 시민이 “시신이 담긴 가마니가 발견됐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옷을 입은 상태였고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고 한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장소 주변의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 A씨의 동선 등을 추적했다.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전 11시50분경 서울시 강서구의 한 빌라서 A씨와 C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C씨가 동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유족 연락 없어 걱정하자 
“아빠 걱정 마” 거짓 문자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교제를 시작한 연인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목을 졸랐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신을)집안에 방치했다”고 말했다. 시신 유기에 동참한 C씨는 “A씨를 좋아해 범행을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유가족들은 MBN과의 인터뷰서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려 통화가 되지 않는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로만 연락했다”며 “지방서 시작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 전화번호도 바꿀 것이라는 메시지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 A씨가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청구한 요금도 4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단독으로 살인했고, C씨는 유기만 협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부모와 평소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 실종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수사를 벌여 구체적인 범행 방식과 동기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여친 도와

한 범죄사건 전문가는 “C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때 A씨와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에 관해 두 가지 가능성이 점쳐진다. A씨와 B씨가 둘이 교제하는 과정서 C씨와 만남을 시작했느냐, 사건 발생 이후에 사귀었느냐 이 두 가지 중에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C씨가 살해 현장에 있었냐는 것도 중요하다. 범행동기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경찰이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분만 도중 변기물에…

화장실 변기에 영아를 출산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땅에 묻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 형사항소부는 지난달 19일 영아살해,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 대한 항소심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특별히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 선고 후 A씨는 “항소 기각해줘서 고맙다. 그럼 난 죽을게. 재판장 모독죄로 나를 꼭 신고하라”고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새벽 5시경 경북 의성군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에 앉아 영아를 분만하면서 변기 물 위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음날 오후 4시경 집 근처 공터의 땅을 삽으로 판 뒤 숨진 영아를 담은 종이상자를 묻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이혼한 후부터 우울감, 자살 충동 때문에 전 남편과의 사이서 태어난 딸을 스스로 양육할 수 없게 되자 극심한 무기력에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과 지능지수 52 수준의 지적장애 3급 진단도 받았다. 

2018년 7월경 친구 소개로 만난 남성과 성관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평소 지적장애인인 어머니와 신장 질환으로 투석 치료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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