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낮잠 안 자” 강제로 이불 덮은 어린이집

2020.02.25 14:39:56 호수 125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북 정읍의 한 어린이집서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정읍경찰서는 5세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어린이집 교사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이 담당하는 피해 아동(5세)을 세게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고 이 상태서 얼굴을 손으로 세게 쓸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피해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지로 아동을 끌어다 눕히고 이불을 눈까지 덮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어린이집을 찾은 한 학부모가 원장과 면담하던 중 어린이집 내 CCTV를 확인하는 과정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장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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