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본회의 표결 직후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5석, 재석 242석, 찬성 239석, 반대 0석, 기권 3석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본회의 표결 직후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5석, 재석 242석, 찬성 239석, 반대 0석, 기권 3석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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