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공식 입장 "항소심 준비하겠다"

2012.07.20 16:52:03 호수 0호

▲서태지 공식 입장

[일요시사 온라인팀=최현영 기자] "항소심 준비하겠다"



가수 서태지가 저작권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뒤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서태지가 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자신이 협회를 탈퇴한 후에도 자신의 음악이 사용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파기 환송했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저작권료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 환송에 대해 19일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리에 치우쳐 급격하게 발전·변화하는 음악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심을 준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특히 서태지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본 소송은 판결 내용을 떠나 유의미한 결과를 낳아 왔다. 리메이크 등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저작권의 권익이 신장됐고 여러 음악 관련 단체들은 저작권자가 탈퇴할 경우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으로 사용자에게 탈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 한류의 눈부신 성과를 통해 21세기 문화콘텐츠 사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악 저작권 시스템 전반의 질적인 발전과 저작자의 정당하고 올바른 권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지난 12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서태지는 2002년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음반을 저작권협회가 승인하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탈퇴했다. 이듬해 법원으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았음에도 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 징수를 계속하자 서태지는 2006년 12월, 4억 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서태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정을, 2심은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하게 내버려뒀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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