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주 만에’ 또 무전취식

2019.10.04 15:24:36 호수 123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상습적으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상습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전9시경 광주 서구 한 주점서 양주 4병·안주 등 16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으며 지난달 28일까지 지역 일대 술집서 5차례에 걸쳐 198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혐의로 복역한 뒤 지난 6월에 출소해 2주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술값을 다음에 갚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가족의 연락처를 남기는 수법으로 계산을 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업주의 의심을 피하려고 술값 일부를 계좌 이체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A씨는 지역 한 요양병원서 지내다가 술을 마시고 싶을 경우 병원을 나와 술집을 전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전과자를 선별한 뒤 술집 내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광주 서구의 한 술집서 또 계산하지 않고 달아나려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1993년부터 수십여 차례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누범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며 “앞으로도 서민 민생경제 침해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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