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병철 전세버스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은 경북 상주에 본사를 둔 수정관광화물의 대표다. 연합회는 경북 상주에 근거지를 둔 이 회장의 업무 편의를 위해 2013년 6월 서울 용산구에 관사를 얻어줬다.
보증금 2000만원과 월세 85만원은 연합회 통장서 빠져나갔다. 문제는 이 회장이 이 관사를 수정관광화물의 서울영업소 사무실로 임대한 것처럼 꾸며 서울-세종시 간 통근버스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경북 상주에 본사를 둔 수정관광화물이 서울에 영업소를 내기 위해서는 상주시와 서울시의 인가가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임대차 계약서’다. 이 회장은 수정관광화물로 명의를 변경한 임대차 계약서를 바탕으로 2014년 2월28일 상주시청서 서울영업소 설치 인가를 받았다. 서울영업소 전화번호는 연합회 직원의 직통번호로 기재했다.
국토부와 통근버스 계약
공제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14년 3월경 수정관광화물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행정타운 통근버스 운행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2013년 6월17일에 연합회 직원이 와서 관사를 계약했다”며 “이후 2013년 12월19일 연합회 직원이 임차인 명의를 수정관광화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털어놨다.
일반적으로라면 보증금을 연합회 통장으로 반환하고 수정관광화물서 다시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연합회 직원은 “다 같은 회장님이고 같은 직원이고 같은 회사라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 부동산 관계자는 계약서를 변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