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3월24일자 「차명계좌로 3600만원 ‘어디에’」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시 구로구 구의원인 조미향 의원의 배우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미향 의원 측에서는 피진정인 조사를 거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지난 3월24일자 「차명계좌로 3600만원 ‘어디에’」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시 구로구 구의원인 조미향 의원의 배우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미향 의원 측에서는 피진정인 조사를 거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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