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날뛰는 변태들 설왕설래

2019.04.09 08:40:40 호수 1213호

변기 앞 수상한 구멍이…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날뛰는 변태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불법 촬영, 소위 몰카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첨단 영상장비를 성적 만족의 대리기구로 사용하는 변태들이 날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로 훔쳐보는 곳은 여자 화장실이다.

화장실서 용변 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몰카범에게 잇달아 실형이 선고됐다. 먼저 40대 식당 업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서 여성 손님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장이 여직원을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9일과 8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중구의 식당 화장실서 용변을 보던 여성 손님의 신체를 창문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뉘우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본인의 식당서 반복해서 손님을 촬영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엔 직장 동료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한정석)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여화장실 몰래 촬영 잇달아 실형
용변 보는 여성들 찍어 성적 만족

B씨는 지난해 719일까지 직장 사무실과 공중화장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총 339회에 걸쳐 몰카를 찍었다. 카카오톡 채팅앱을 통해 여성들이 화장실서 용변 보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 18개를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앞서 6월에는 용변 보는 여직원의 모습을 수십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회사 대표에게 1800만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11민사단독(판사 정덕수 )은 여직원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표는 20175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자신의 회사 내 화장실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의 용변 보는 모습을 20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여직원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B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몰카의 나라’<stil****>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네’<xmrr****> ‘대체 용변 보는 걸 왜 찍음?’<erln****> ‘남들 싸는 게 왜 보고 싶을까’<hyun****> ‘어휴 더러워라’<wang****> ‘아니 볼 게 없어서. 화장실도 맘 놓고 못 가겠네’<oran****>

‘맘 놓고 볼일도 못 보겠네’
‘제발 좀 강하게 처벌해라’

어휴식당도 못 가는 세상’<theo****> ‘남자들의 호기심은 어디까지일까?’<csj0****> ‘용변 보는 모습을 보고 흥분이 되냐? 저거 병 아닌가?’<rroa****> ‘같은 남자로서 진짜 창피하다. 찌질하게 숨어서 촬영이나 하고. 남자 망신 다 시키네’<wkdt****> ‘본업이 몰카범이고 부업이 식당인 듯. 어떻게 돈 벌게 해주는 손님을 상대로 저런 짓을 할 수 있는지’<alfr****>

식당 이름, 사장 얼굴 공개해야 한다’<j043****> ‘몰카 찍는 X, 설치하는 X, 보는 X들 다 잡아라’<zldk****> ‘너무 소름 돋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죠? 저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dmsw****> ‘초소형 카메라는 일반인에게 판매금지해야 된다. 여자화장실 가면 작은 구멍도 휴지로 다 막아놨다. 몰카 공포증이라도 걸릴 듯’<kkl-****>


변태 양산하는 음성적인 동영상 좀 강하게 처벌하라! 인간의 몸은 몰래 봐야 하는 음성적인 게 아니다. 정상적인 정신과 성적 문제를 어릴 때부터 교육하자!’<prob****>

30대 공무원도

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 성은 생활의 일부다. 하지만 관음증 환자를 양성한 사회에도 문제가 있다’<jgil****> ‘인간의 본성 중 일부일 수 있으나 성인이면 자제를 하고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lion****> ‘재범률 높다는데. 6개월로 될까?’<fds3****> ‘징역 6개월? 너무 관대한 법’<kjt6****> ‘잘했네이런 거 실형 때려야 다시는 못 하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회악이다’<nsj9****>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몰카 범죄 처벌은?

몰카 범죄는 증가 추세다. 20175437건으로 4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공중화장실서 발생한 강제추행과 절도,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범죄는 11178건에 달했다. 이중 기타 범죄(공연음란·카메라등이용촬영)4242건으로 나타났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의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몰카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 등 범죄 고의성을 가지고 직접적인 행위를 한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다. <우>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