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헤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상

2019.02.25 10:03:51 호수 1207호

그들만의 ‘캐슬’서 떵떵∼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문건을 <일요시사>가 입수했다. 정부는 총 31개 기관, 36건의 채용비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그중 채용비리의 세부내용을 상세히 파헤쳤다.
 

▲ 취업박람회 면접 중인 취업 예정자들


16개 공공기관서 총 19건의 채용비리가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서만 2건의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2012년 3월 모 병원 측은 친구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그해 4월 또 다른 병원 측은 조카가 응시하는 면접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친인척 특혜

경북대병원서도 2건의 채용비리가 있었다. 2013년 6월 청원경찰을 뽑을 때 응시자가 결격사유(시력장애)를 가졌음에도 응시자 어머니의 청탁을 받아 채용한 것. 2014년 2월에는 채용담당부서가 응시자격(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 없는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에게 응시자격을 임의로 부여해 최종 합격시킨 사실이 있었다.

강원대병원에서는 3건의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2015년 채용담당부서에서 지원자에게 점수를 임의로 부여해 서류전형서 합격 처리하고, 채점표에 전형위원이 평가한 것처럼 위조했다. 2017년 12월에는 면접위원이 배점기준을 초과해 점수를 부여하고, 채용담당자는 이를 임의로 수정했다. 2018년 10월에는 필기시험 성적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합격과 불합격 대상자 2명이 뒤바뀌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2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비상시업무 종사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5월 면접 동점자 처리 기준(단순 합산 고득점자 우선)과 달리 ‘평균’(최고점·최하점 제외) 점수로 평가해 1, 2위 합격순위를 바꿨다. 경북대치과병원은 2017년 10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하루 전 서류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2016년 4월 정규직 채용시험서 합격자 순위를 조작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모교 출신 교수에게 연구원 신규채용 인력 추천을 요청하고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 추천받은 특정인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이 과정서 특정인은 본인의 학교, 경력 등 개인정보를 노출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2014년 1월 면접전형에 합격한 응시자 2명 중 1명을 별도 심의 없이 최종결재 과정서 임의로 불합격 처리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2016년 3월 서류심사 결과 면접 대상자로 최종 1명이 추천됐으나 기관장 결재 과정서 면접 대상자가 1명인 점, 나이가 어려 이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면접 없이 탈락 처리했다.

국방전직교육원은 2015년 1월 무 경력자를 관련 경력이 있는 타 응시자에 비해 높은 점수로 서류·면접심사에서 합격시켰고, 합격자를 예정된 채용직위가 아닌 다른 직위에 임용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2016년 3월 근무성적평가가 일정 점수 미만인 직원을 일반직 전환 후보자로 선정했다.

국토정보공사는 2016년 5월 자격 미달인 직원 자녀를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시켰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7년 5월 용역업체 관리를 총괄하는 소장이 본인이 관리하는 용역업체에 본인의 동생과 장기간 부하직원으로 근무했던 지인을 채용하도록 청탁했다.

공영홈쇼핑은 2015년 2월 고위직 자녀를 포함해 6명을 신규채용 시험도 거치지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부산항보안공사는 2015년 8월 자격요건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응시자 11명 전원을 탈락시켰다.

직원의 자녀, 임원의 조카
빽 있으면…1, 2위도 바꿔

지방공공기관서도 다수의 채용비리가 있었다. 9개 지방공공기관서 총 9건의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5년 5월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평가·채점해 직원의 자녀를 1등으로 최종 합격시켰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난해 5월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원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때 해당 직원 및 그 자녀와도 친분이 있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참여시켜 다른 응시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로 합격시켰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은 2017년 11월 서류전형 채용 부적격자에게 객관적인 확인 절차 없이 합격을 통보했음은 물론, 채용기준에 미달됨을 인지하고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뒤늦게 의원면직·채용취소 발령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양평공사는 2016년 2월 특정인을 기간제로 채용해 무기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특혜 전환시켰다.


홍천문화재단은 2017년 10월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서류심사 기준 미달자를 최종 합격시켰으며,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시 공개경쟁시험 또는 모집을 통하지 않고 특정인을 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해 10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서 2위를 한 임원의 자녀를 면접서 1위로 올려 최종 합격시켰다. 대구문화재단은 2016년 3월 필기시험 후 일부 응시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합격자 선정기준을 변경 시행, 결국 합격자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직유관단체도 마찬가지였다. 6개의 공직유관단체서 총 8건의 채용비리가 있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7년 9월 취업지원대상자 3명에게 서류전형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필기 및 면접전형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1명을 탈락시켰다. 인천대학교는 지난해 1월 면접 당일 불참한 지원자에게 추가 면접기회를 임의로 부여해 최종 선발한 바 있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2012년 2월 내부 인사규정과 달리 채용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임원의 조카를 채용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015년 7월 서류전형에서 부적절하게 배점을 부여, 생활체육회 소속 임원의 조카를 합격시켰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016년 2월 시·도체육단체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2명을 특별 채용했다. 대전광역시체육회는 2017년 3월 응시서류에 첨부된 허위 증명서만으로 경력이 없는 응시자를 합격 처리했다.

합격자 바꿔

대전광역시체육회는 2015년 3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전 인턴 경험자를 임의로 채용한 후, 형식적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특채했다. 울산광역시체육회은 지난해 9월 내부규정에 따라 응시자 중 청년층(만 29세 이하)에게 10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해야 했음에도, 해당 시험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합격자를 결정해 응시자 순위를 변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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