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투표지 사진을 페이스북 친구에게만 공유했는데?

2018.12.21 17:39:32 호수 1203호

[Q] A씨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날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 투표소서 투표용지 7장에 기표한 후 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전투표 완료∼ 비밀투표가 기본이지만 페친(페이스북 친구) 분들에게만 공유합니다. 제 정치성향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진보·보수·중도보수 등 다양하게 정치판서 열심히 잘 싸워보시길 바라면서...”라고 쓰고 사진 7장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A씨의 페이스북 친구들만 볼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까요?



[A]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선 안 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동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 운동은 선거일 전날 자정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날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동은 불법이고,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나 홍보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면 현행법 위반이며, 1번을 연상케 하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거나 2번을 암시할 수 있는 브이를 하고 사진을 찍어 유포하는 행위도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투표 도장 인주가 찍힌 손등 사진을 비롯,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는 인증샷을 찍고 싶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을 이용하면 되고, 이 밖에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질문처럼 사전투표 후 “페이스북 친구에게만 공유한다”며 SNS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올린 A씨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공개한 것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지 1시간 남짓 지나 SNS 계정서 삭제한 점,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점 및 나이와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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