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매연저감장치 의무화, 미부착 시 과태료 200만원

2012.06.22 14:23:45 호수 0호

[일요시사 온라인팀=허철진 기자] 노후차 매연저감장치 의무화 실시된다.



서울시는 22일 노후차 매연저감장치에 대한 제도를 발표했다. 오는 12월 말까지 노후차량은 매연저감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총 5500여 대의 차량을 노후차량으로 판단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차량 1600여 대와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3800여 대가 노후차량으로 인정됐다.

이들 노후차량은 매연저감장치 연말까지 부착해야 한다. 노후차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시에는 과태료가 200만원 부과된다.

아울러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에는 장치 비용 90% 지원과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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