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을 마시고 배를 몰던 7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소형선망어선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분경 부산 남형제도 인근 해상서 음주 상태로 배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조업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선박을 확인하던 중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4%였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30분경 조타실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