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잇달아 실형

2012.05.14 11:46:35 호수 0호

그렇게 아니라더니…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함바 비리’ 사건 연루자에게 잇달아 실형이 확정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9일 건설현장 식당운영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사장은 SH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던 2007년 2월∼2008년 7월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SH가 발주하는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9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날 여수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식당 수주 명목으로 유씨에게서 3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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