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민, 항소심서 벌금형
[일요시사 온라인팀=이수지 기자] 배우 박상민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김동도 부장판사)는 9일 박상민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전부인 한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한 혐의를 들어서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상민은 이전에도 세 차례 동종 벌금 전과가 있었다. 과거의 잘못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인 전부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상민은 2010년 전부인 폭행으로 기소됐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에 처하게 됐다.
지난 2007년 결혼에 골인한 박상민은 성격차이로 지난해 7월 이혼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