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어준 출석 통보…선거법 위반 혐의

2012.04.30 13:49:15 호수 0호

 

[일요시사=박대호 기자] 경찰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등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삼두(三頭) 노출' 퍼포먼스를 한 김어준과 주진우 시사IN 기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삼두 노출' 퍼포먼스는 김어준·김용민·주진우 3인이 자동차 선루프를 통해 머리를 내밀고 선거운동을 한 것을 뜻한다.

경찰은 다음달 2일과 3일에 김용민과 주진우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들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91조 3항 '누구든지 자동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 위반이다.

김어준·김용민·주진우 3인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8일 서울광장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등장했다. 당시 이들은 자동차 선루프를 통해 머리는 내미는 삼두 노출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했다.

이들은 이보다 앞서 부산에서 자동차 선루프 위로 상반신을 내민 채 군중에게 인사를 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수조 부산 사상구 후보의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을 비난하기 위해 이 같은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당시 선관위는 "(손수조 후보의 행위는) 우발적으로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답례차 손을 흔든 것 뿐"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사진=뉴시스(위), MBC 방송화면 캡쳐(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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