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면접에 성희롱 만연

2012.02.29 11:02:54 호수 0호

“남친과 진도는 어디까지?”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2010년 2월 A(24ㆍ여)씨는 A문화센터 전문 강사에 응시해 면접을 보던 중, “남자 친구는 몇 명 사귀었냐?, 남자 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 등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면접관의 질문에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



모 회사 대표의 집무실에서 면접을 보던 B(29ㆍ여)씨는 목소리가 잘 안 들려 회사 대표를 쳐다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회사 대표가 B씨의 가슴을 만졌다 .

취업준비생인 C(26ㆍ여)씨는 면접과정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직무능력과 무관한 성적 질문을 수차례 받았다. 채용 확정 후 회식에 준하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뒤 직장 상사가 될 사람과 블루스를 출 것을 강요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사 면접과정에서 면접관의 발언으로 구직자가 성적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며 해당 면접관은 인권위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채용여부에 결정적 권한을 가진 회사 대표나 면접관이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성적 언동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희롱은 대부분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나 직장 등 근로관계에서 성적 편견과 차별의식으로부터 비롯 된다”며 “회사 대표로서 여성 직원들이 성희롱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할 사람이 직접 성적인 언행을 할 경우 더욱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본다는 이유로 여성 면접자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생활 또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질문을 해 면접자들에게 굴욕감을 주는 사례가 자주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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