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뒷조사’ 재벌 며느리 감형 왜?

2012.03.02 19:27:13 호수 0호

시동생 불륜 캐내려다…

1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선 벌금 2000만원 선고



[일요시사=박민우 기자] 회사의 후계 경쟁을 벌이는 남편을 돕기 위해 경쟁 관계인 시댁식구들의 뒷조사를 한 재벌가 맏며느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난 19일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복합재료부문 중견기업 H그룹 회장 맏며느리 이모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9년 10월 심부름센터와 세무회계법인 백모씨 등을 통해 둘째 동서와 둘째 시누이 남편의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사이트 25곳을 무단 접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시동생과 둘째 사위 탓에 남편이 시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보고 시댁 식구들의 불륜 관계 여부 등을 시아버지에게 알리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부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남편이 이씨의 행동을 추적해 관련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고, 아버지는 며느리를 검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시댁식구들의 사생활을 조사하려 한 점이 인정되지만,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족의 사생활을 탐지해 약점을 알아내고 그 약점을 이용해 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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