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vs 김석원 소송전

2012.02.09 16:33:53 호수 0호

실장님과 회장님 ‘붙었다’

김, “재판에 도움 대가로 3억 줬다”
변, “거짓증언으로 고통”3억 손배소 
 
〔일요시사=김성수 기자〕‘신정아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변 전 실장은 지난달 27일 김 전 회장과 그의 부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의 허위 진술로 명예훼손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3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변 전 실장은 소장에서 “2007년 김 전 회장 부부가 검찰에서 ‘형사 재판에 도움을 준 대가로 변 실장에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줬다’고 허위로 진술해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변 전 실장은 “‘신정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자 또 구속될 것이 두려웠던 김 전 회장이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부패한 공무원’이라는 낙인까지 찍혔고 큰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변 전 실장은 2007년 김 전 회장 부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이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던 변 전 실장은 최근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이란 책을 펴내고 활동을 재개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변양균·신정아 사건 당시 수사 받던 중 자택에서 67억원의 괴자금이 발견되면서 불거진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1999∼2004년 쌍용양회 자금 1271억원을 빼내 위장계열사에 부당지원(배임)하고, 2003∼2007년 회삿돈 7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의 차남이 자살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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