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금호타이어 직원 산재 인정

2012.01.04 10:50:00 호수 0호

업무상 과로로 급사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워크아웃에 따른 비상근무 상태에서 15일간 쉬지 않고 근무하다가 급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금호타이어 직원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윤성운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금호타이어에서 근무하다가 급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박모(당시 47세)씨의 유족 노모(49·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워크아웃 상태에서 박씨의 업무량과 강도가 높았던 데다 사망 당일까지 15일간 쉬지 않고 근무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의 직접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과 업무상 과로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는 지난해 23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회사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업무도 맡아왔다"며 "중추적인 부서에서 일하면서 업무량과 부담도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연구소에서 컴파운드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2010년 10월19일 낮 12시5분께 연구소 화장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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