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에 여야 모두 “그래야지 암만”

2012.01.02 10:55:00 호수 0호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여야는 지난해 12월29일 헌법재판소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선거운동 규제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한 것과 관련,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황영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인터넷과 SNS 공간이 성숙한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이 활발히 오가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특히 “한나라당이 선거에 불리해도 안고 가야지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오종식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오 대변인은 “오늘 헌재의 결정은 민주 선거의 근간이 돼야 할 선거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돼온 불편부당한 현실을 타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오늘 결정이 SNS는 물론이고 인터넷 등 보다 폭넓은 국민의 의사표현이 존중되는 사회로 가는 큰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우위영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재의 올바른 판결로 우리 국민들은 SNS상에서만큼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며 “헌재의 상식적이며 당연한 결론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해 인터넷매체를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 지지·추천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규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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