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만에 한 푼 죽산 조봉암 선생

2012.01.02 10:29:49 호수 0호

[일요시사=이수지 기자] 간첩누명으로 사형당한 죽산(竹山) 조봉암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 배상명령이 내려졌다.

‘간첩누명’ 조봉암 유족에 법원 “국가가 24억 배상”

이승만 정권의 희생자로, 또 헌정사상 첫 ‘사법살인’의 희생양이 된 조봉암 선생이 반세기만에 누명을 벗고 무죄를 입증한 데 이어 국가가 조봉암 선생 유족에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지난달 27일 조봉암 선생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조봉암 선생의 아들에게 13억원 등 24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봉암 선생은 일제강점기 때의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히던 조봉암 선생은 이승만 정권 당시 평화통일론과 사회민주주의를 강령으로 한 진보당을 결성했다.

이에 대해 부패 사건 등으로 민심을 잃은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 선생을 간첩 혐의로 구속한 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지난 1959년 사형을 집행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진실사회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이승만 정권이 정치계에서 적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조봉암 선생의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심을 결정했고 반세기만에 무죄를 증명하며 ‘무언의 사과’를 했다.

이후 조봉암 선생 유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조봉암 선생이 사형당했다”며 만일 사망하지 않았다면 얻었을 이익 및 위자료 등 137억원을 배상하라는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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