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소유 회사에 지분 증여
“자녀에 증여”vs“이중과세”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하이트진로그룹의 2세들이 증여세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씨와 차남 재홍씨는 최근 3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 회장은 2008년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전부(100만주)를 삼진이엔지에 증여했다. 당시 삼진이엔지는 태영씨와 재홍씨가 주식의 73%와 27%를 나눠 갖고 있었다. 이에 세무당국은 “박 회장의 삼진이엔지 증여는 태영씨와 재홍씨에게 모두 463억원을 증여한 것과 같다”며 태영씨에게 242억원, 재홍씨에게 8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태영씨와 재홍씨는 “법인에 대한 증여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손법인이거나 휴·폐업 중인 것과 같이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을 때로 제한된다”며 “삼진이엔지는 증여와 관련해 307억원의 법인세를 이미 냈기 때문에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