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 동영상’ 불법 복제해 7000원에 팔다 ‘덜미’

2011.12.23 17:00:00 호수 0호

돈 되는 일이라면 남의 사생활쯤이야~

[일요시사=이수지 기자] 유명 방송인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으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세칭 ‘A양 동영상’을 불법 복제해 유통시킨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14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음란 영상물 등을 복제해 유통시킨 혐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평택의 한 아파트를 빌려 DVD 복제기 110대를 설치한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과 극장 상영 영화를 DVD로 불법 복제해 개당 7000원을 받고 소매상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평택시 소재 50평 고급 아파트를 임대해 숙식하며 대량의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불법 DVD를 서울 용산지역에 유통한 기록이 기재된 장부와 택배 영수증이 발견되는 등 이 업체가 전국 및 국외로 불법 비디오물을 유통한 것으로 보고 실업주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인 A양의 동영상을 포함한 불법 영상물을 무차별적으로 다운 받아 DVD기 110대를 이용, 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찰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유통과정을 숨기기 위해 지난 장부는 파기하고 고속버스를 이용한 소위 ‘터미널 택배’를 통해 소매상에게 공급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터미널 택배는 고속·시외버스를 통해 운송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는다.

경찰은 압수한 3만 여장의 불법 비디오물과 기록장부 등을 볼 때 매출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음란물 공급책 역할 등 여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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