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등은 편도 1차로에서 길가에 주차된 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거나 불법유턴을 하는 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2차례에 걸쳐 1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탄 혐의를 받고있다.
또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상대 보험사에서 제공한 렌터카로 다시 사고를 내는 등 20일간 5차례나 연속으로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고의 교통사고 의심을 피하고 보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차에 3세와 7세 자녀를 태운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아이들이 타고 있는데 부모가 고의로 사고를 내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에 전혀 의심을 하지 못했다”며 “또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시 형사처벌, 벌점 등을 우려해 상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