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검찰 ‘공안라인’ 집중해부

2011.12.05 11:45:00 호수 0호

‘지금은 공안시대’…“때가 어느 땐데~”

[일요시사=이해경 기자] ‘공안(公安)’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편안히 유지되는 상태. 또는 그런 상태를 지키는 사람’이다. 즉 ‘공공의 안전’을 줄인 말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공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빨갱이를 잡는 집단’과 ‘집권자들의 정적 제거용 집단’이 떠오른다. 그만큼 독재정권 시절 집권여당과 기득권자들에 반하는 민주화세력을 잡아들이는 일을 해온 세력으로 국민들의 뇌리 속 깊이 인식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 시대가 바뀌고 국민정서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안기조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성골’로 대우받는 TK·고려대 출신 다수 포진
한 총장 취임할 때부터 ‘종북좌익세력 척결’ 의지 

공적인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기득권층들은 지금까지도 정적제거 또는 압박에 여전히 공안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최근 여러모로 체면을 구긴 검찰이 공안기조 강화에 나서 더 강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집권 후반기 레임덕에 빠져들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들인 이른바 TK·고려대 출신들을 공안라인에 대거 포진시켜 이 대통령에 반하는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체면 구길대로 구기고
논란 자초하는 검찰

검찰은 지난 10·26 재보선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엄벌 방침을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공안당국은 지난달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괴담’의 진원지를 파악, 유포자를 구속 수사키로 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선 것이었다.
 
또한 한미FTA 비준 반대 집회·시위 등이 과격양상을 띠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사회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판단,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하에 불법 폭력 집단행위 등을 엄단키로 했다.

파급력이 높은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키로 했고, 관련기관·단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소송을 지원,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기로 한 것이다.
 
신고범위를 넘어선 가두시위, 국회의사당 경계 100m 이내 등 금지장소에서의 집회·시위, 해산명령 불응 등 불법 집단행동의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벌할 방침을 내렸었다.

특히 불법·폭력 집단행동 주동자, 국회의사당 침입자, 과격 폭력행위자, 상습적 가두시위자 등은 구속 수사하는 한편, 가담자 전원을 색출하고 주동자·배후조종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불법 집단폭력행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 등을 엄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 여론은 들끓었고 비난이 거세지자 검찰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또 한 번 체면을 구겼다.
 
공안수사 강화 기조에 맞장구를 쳐온 한나라당 내에서도 검찰을 비판하기 시작하자 검찰 지휘부는 당혹해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고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무리수” vs “본연의 업무” 논란 끊이지 않아
정권말기 레임덕 방지하는 자물쇠 역할은 안 돼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309일 동안 크레인 농성을 벌인 김 지도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은 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300일 이상 업무방해를 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과거 사례와 통상적 기준을 감안했을 때 영장 청구가 결코 무리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노사 합의와 회사 측의 탄원서 제출 등 기각 요인이 있다고 해서 영장 청구를 포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처럼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강조하지만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은 호의적이지 않다.  “검찰이 공안본색을 드러내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검찰 출신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까지 “김진숙씨 영장 청구는 유감”이라고 어깃장을 놓았을 정도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저해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검찰 때리기’에 동참했다. 이 같은 여론 동향을 감지한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심각하고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만 구속수사 하겠다는 뜻”이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또한 종로경찰서장 폭행사건 가담자의 영장도 기각되어 다시 한 번 논란이 일었고, 최근 한미FTA 반대 시위 참가자를 연행하며 논란을 빚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사안까지 언급하며 사법처리 운운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민사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고 검찰이 밝힌 것은 한미FTA 반대 진영에 대한 협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안기조 강화하는
MB의 수호신(?)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공안수사에 집착하는 배경에는 한상대 검찰총장을 비롯한 지휘라인의 인적 구성이 공안기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 정권에서 이른바 ‘성골’로 대우받는 TK·고려대 출신이 공안 라인에 다수 포진해 검찰의 공안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려대 출신인 한 총장은 실제로 지난 8월 취임사에서부터 검찰이 ‘체제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며, “종북좌익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밝히며 “공안역량을 정비하고, 일사불란한 수사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동엽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종북좌익세력 척결을 주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검찰을 체제의 수호자라고 주장한 듯 보이는데,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른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활동을 넘어서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체제의 수호자라는 개념 자체가 군사정권 시절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써왔던 구시대적 구호로 검찰총장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비판했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안사건을 취급하는 서울중앙지검에도 역시 TK·고대 출신의 최교일 지검장이 배치돼 한 총장과 호흡을 함께 하고 있다.
 
공안업무에 관해 한 총장과 수시로 의견 교환을 하는 권재진 법무장관,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구 출신에 경북고 선후배 사이로 검찰 내 TK 세력의 ‘대부’로 통한다. 길태기 법무차관 역시 고려대 출신으로 권 법무장관을 보필하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정점식 2차장검사 경남 출신이며 굵직한 공안사건을 책임지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도 고대 출신의 이상호 부장검사가 지휘하고 있다. 변창훈 공안2부장 또한 경북 예천 출신의 대구 지역 고등학교 출신이다.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은 서울출신에 서울대를 나왔지만 전국 공안수사를 관리하는 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도 고대 출신으로 한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다. 이 기획관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휘했다.

이처럼 다수의 TK·고대 출신이 공안라인의 주요 요직을 맡고 있으며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수행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공안수사에 대해 출신지역과 특정 대학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공안사건이든 특수사건이든 일반 형사사건이든,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고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뒷문 걸어 잠그는
자물쇠 역할은 안 돼


검찰의 해명에도 논란과 의혹의 시선은 커지고 있다.

집권후반기 레임덕을 맞이하는 이 대통령이 갖은 비난에도 자신들의 측근을 사정기관 수장으로 임명하고 수뇌부에 배치시키고 공안기조를 강화하는 이유는 레임덕을 최소화 하고 자신의 측근 인사들을 내정해 뒷문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정라인 지휘부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권 말기마다 쏟아지던 최측근 비리에 대해 무게중심을 잡고 대처해야 할 것이지 현 정부의 뒷문을 걸어 잠그는 자물쇠 역할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정진영 민정수석과 권재진 법무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등은 공정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사법권의 위상’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란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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