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 학원장에 중형선고

2011.11.29 09:20:00 호수 0호

아빠처럼 따랐는데…

[일요시사=이수지 기자]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여학생들에게 고민 상담을 해 주겠다며 술을 먹이고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보습학원 원장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학원장은 이전에도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시비가 붙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자신의 집에서 여학생 제자 2명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을 받을 것과 개인정보를 향후 10년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학생들이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데다 제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A씨가 이전에도 학원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개전의 여지가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겨울방학을 이용한 집중적인 학습을 위해 서울 송파구 자신의 보습학원에 다니던 학생 9명을 자신의 집에서 합숙시키며 특별 교습을 해 왔다.
 
A씨는 지난 1월19일 합숙을 하던 학생들 중 여학생인 B(17)양과 C(16)양에게 상담을 해 준다며 학원 자율 학습 도중 자신의 집으로 불러낸 뒤 한 방에서 강제로 술을 먹이고 이들을 차례로 성추행했다. B양이 A씨의 추행을 피해 다른 방으로 달아나자 따라 들어가 재차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 학원을 다니며 신씨를 아버지처럼 따르던 B양과 C양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 자신들이 성추행당한 것을 확인하고 이틀 뒤 A씨의 집에서 도망쳤다.

그러나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학생들이 학습이 부진하고 남학생들과의 사이가 안 좋은 것에 앙심을 품고 나를 무고했다”며 거짓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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