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미성년 의붓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30대 영장

2011.11.29 09:20:00 호수 0호

아무리 계부라지만…

[일요시사=이수지 기자] 자신의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아동여성보호팀은 지난 23일 초등학교 5학년인 자신의 의붓딸을 6년여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이모(38)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고교 1학년인 자신의 의붓딸을 부인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안방과 욕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평소 부인과 두 딸에게 폭력을 일삼고 부인이 데리고 온 큰딸을 강제추행 한 것을 시작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계속되는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한 모녀가 보호시설에서 상담을 하던 중 딸이 피해 사실을 얘기한 이후 사실을 알고 신고를 받아 이씨를 상대로 범행을 추궁해 이를 입증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보호센터에서 안정을 취하며, 경찰에서 연계한 전문심리상담사,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통해 불안한 심리상태를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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