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번 절도 종업원 덜미

2011.11.14 09:48:54 호수 0호

‘곶감 빼먹듯’ 하다 결국…

[일요시사=이수지 기자] 충북 제천경찰서는 지난 7일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음식값으로 지급된 대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A(53·여)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7월1일 낮 12시25분께 제천시 한 식당에서 주인 B(43·여)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손님이 낸 음식값 3만6000원을 훔치는 등 1년2개월간 2500차례에 모두 54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손님이 음식값을 지급하면 이것을 계산대에 넣지 않고 주문 취소 버튼을 눌러 주문 내용을 없애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카드값이 한 달에 300만원 가까이 나와 어려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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