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깐부치킨 상표권 뒷말, 왜?

2018.10.15 10:08:52 호수 1188호

다들 놓는데 혼자만 꽉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오너 일가가 가지고 있던 상표권을 운영본부 앞으로 이양하는 추세다. 과거 창업주나 오너 일가가 상표권을 소유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었으나 운영본부의 경영상 이득을 가로챈다는 인식이 잡히면서 옛일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흐름에 반하는 회사가 있다. 깐부치킨의 운영본부 깐부다. 깐부치킨의 상표권 행방을 추적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창업주나 오너 일가가 상표권을 독식하는 데 제동이 걸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본죽 대표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시대 역행

지난 10일,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은 이날 김철호 본아이에프(본죽 운영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인이 설립된 이후 개발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했다”며 “상표를 개인적으로 소유한 뒤 사용료를 받았고, 특별 위로금 명목으로 회사로 하여금 50억원을 지급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 차원서 상표를 개발했는데도, 부당하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고, 경제 정의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선고공판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의 분위기가 환기될 전망이다.

사정당국의 강한 의지가 읽히면서 창업주나 오너 일가들은 가지고 있던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상표권을 운영본부로 넘겼다. 하지만 깐부치킨의 운영본부 깐부는 달랐다. 배우 소지섭 등을 광고모델로 내세워 인지도를 쌓은 깐부치킨 상표권 소유는 깐부가 아닌 대표이사이자 오너인 김승일 대표다. 

현재 깐부의 운영사의 지분율을 살펴보면 김 대표가 지분 80%, 나머지 20%는 깐부가 가지고 있다. 사실상 개인회사다.

과거에는 개인회사의 상표권을 오너가 갖는 것에 대해 큰 문제 의식이 없었다. 주주가 오너 한 명 뿐이기 때문에 상표권을 통해 이익을 챙긴다고 해서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본죽의 사례서 보듯 이해관계자에 가맹점주와 소비자가 포함되면서 상표권의 오너 독점을 두고 배임이 아니냐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오너 소유하다 본사로 넘기는 추세
배임 지적 속 갱신 “10년 더 내꺼”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김 대표는 지난 6월8일 ‘깐부치킨’ 상표권 기간 갱신(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을 통해 ‘깐부치킨’ 상표권에 대한 권리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시기 상으로 검찰이 본아이에프의 대표를 기소한 뒤에 갱신했다. 

김 대표가 상표권을 오너이자 대표인 자신 앞으로 해놓는 것이 어떤 의미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기다.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이란 상표권 등록기간인 10년이 지난 후에도 상표를 더 사용하고자 할 때 상표의 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김 대표는 2007년 7월11일 해당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듬해 4월8일 등록이 결정됐다.

일각에선 김 대표가 깐부치킨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갱신된 ‘깐부치킨’ 상표권(공고번호 41-2008-0002803) 외에도 현재 쓰고 있는 ‘깐부치킨’ 상표권(공고번호 41-2012-0015073)의 권리자다.


깐부는 김 대표에게 얼마간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까. 깐부의 감사보고서에는 상표권 사용에 대한 항목이 따로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통상 상표권 사용료의 경우 지급수수료에 포함된다. 깐부의 지난해 지급수수료는 11억7348만원으로 기록됐다. 

최대 11억원까지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물론 상표권 사용료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배임 논란서 자유로울 순 없다. 깐부의 경영활동으로 얻는 상표권 가치 상승의 몫이 김 대표에게로 향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지난 6월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한 이유에 대해서 깐부 측에 질의했으나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 못했다.

사용료는?

재계의 한 관계자는 “상표권의 소유를 창업주가 갖는 것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히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창업주 소유의 상표권을 운영본부로 넘기는 추세”라며 “깐부의 경우 운영본부의 경영상 이득이 상표권을 통해 부당하게 이동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깐부치킨 현주소

깐부치킨이 인기가 식고 있는 양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깐부치킨의 가맹점수는 2015년 245개, 2016년 219개, 2017년 193개로 감소하고 있다. 김승일 대표가 어떤 반전의 카드를 내놓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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