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식중독 사태’ 후일담

2018.10.12 10:03:05 호수 1187호

식중독 케이크 또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지난달 풀무원 계열사 푸드머스서 ‘식중독 케이크’를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풀무원 푸드머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다른 제품서도 식중독균이 발견됐다. 재차 비판 여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지난달 6일 풀무원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풀무원 계열사 푸드머스서 유통한 더블유원에프엔비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이크’를 먹은 소비자들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사건은 일파만파 번졌다.

이미 회수 조치

식중독 증상의 원흉으로 지목된 초코블라썸케이크는 학교와 유치원 등 전국의 집단급식소로 유통됐다. 

같은 달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초코블라썸케이크를 급식소 대규모 식중독 발생원인으로 판단했다. 초코블라썸케이크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이다.

식약처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자 가검물, 학교 보존식, 납품 예정인 완제품, 원료인 난백액서 모두 동일한 살모넬라균(살모넬라 톰슨)’이 검출되고 유전자 지문 유형도 동일한 형태로 일치했다. 


살모넬라균에는 2600개 이상의 혈청형 종류가 있는데 살모넬라 톰슨은 그 중에서 항원형 C 그룹 330개 중 하나로 살모넬라 식중독을 일으킨다.

당시 기준 식중독 의심 환자수는 57개 집단급식소서 2207명으로 집계됐다. 문제가 된 제품이 공급된 급식시설은 총 190곳(학교 175곳, 유치원 2곳, 사업장 12곳, 지역아동센터 1곳)에 달했다.

풀무원 푸드머스는 식중독 사태가 터지면서 고개를 숙였다. 식약처의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달 7일, 풀무원 푸드머스는 유상석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최근 제조 협력업체서 납품받아 학교급식업체에 공급한 ‘초코블라썸케이크’로 인한 식중독 의심 피해자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풀무원푸드머스는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업체인 더블유원에프엔비가 지난 8월 말 생산한 제품 중 일부로 저희 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고객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 중인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판매중단 조치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식중독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 조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풀무원푸드머스 측은 피해 보상 방안도 내놨다. 

식자재 유통업체인 풀무원푸드머스는 지난 10일, 초코블라썸케이크로 인한 식중독 의심 사고와 관련해 “해당제품의 유통 판매업체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24시간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해 식중독 의심환자의 치료비 및 급식중단 피해 보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상석 대표 등 풀무원푸드머스 임원진들이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한 해당 학교와 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을 위로하고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튿날 풀무원 푸드머스가 유통한 다른 제품서도 식중독균이 함유된 케이크가 나온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우리밀 화이트블라썸케이크’와 ‘우리밀 딸기블라썸케이크’다.

문제가 된 우리밀 화이트블라섬케이크의 유통기한은 내년 2월4일까지와 4월1일까지로 포장단위는 1kg이다. 딸기블라썸케이크는 내년 4월6일까지로 포장단위는 900g. 식약처는 지난 11일 관련 제품에 대해 살모넬라균 검출을 이유로 회수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풀무원 푸드머스 측이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부분이다. 


<일요시사>가 지난 4일, 관련 내용의 취재를 들어가자 풀무원 측 관계자는 “초코블라썸케이크와 제조사가 같은 딸기블라썸케이크와 화이트블라썸케이크를 관련 회수조치했다”며 “현재 식약처서 검사가 진행 중이라 (관련 내용에 대해)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과 관련된 질의에는 끝까지 확인해주지 않았다.

지난달 11일 이미 식약처에선 살모넬라 검출로 제품 회수조치를 내린 상황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은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관련 내용을 숨기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재차 관련 내용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시하자 이들 제품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했다. 
 

풀무원 푸드머스의 다른 관계자는 “대화에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해당 제품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지만 유통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도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빠르게 이뤄져 딸기블라썸케이크와 화이트블라썸케이크로 인한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풀무원 푸드머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회수조치가 이뤄지면서 식중독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풀무원푸드머스의 식중독 케이크 논란은 다시 한 번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유상석 풀무원푸드머스 대표를 오는 15일 열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풀린 물량 없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화이트블라썸케이크와 딸기블라썸케이크서 살모넬라균을 검출했다는 사실을 식약처가 발표한 시점이 초코블라썸케이크로 논란이 한창이던 때”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사과나 고지가 없었던 사실에 눈길이 쏠린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수상한 유통기한

풀무원푸드머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화이트블라썸케이크와 딸기블라썸케이크 제품이 시중에 유동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식약처도 해당 물량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돼 식중톡 사태를 일으킨 초코블라썸케이크의 유통기한보다 이르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초코블라썸케이크의 유통기한은 2019년 4월11, 12, 13, 22, 23, 24일이다. 화이트블라섬케이크의 유통기한은 내년 2월4일까지 제품과 4월1일까지 제품이다. 

딸기블라썸케익은 4월6일까지다. 물론 제조후 유통기한 기준이 제품 간 다를 수 있다. 기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풀무원 푸드머스 측에 질의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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