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은혜 부총리 후보자 ‘1인3역’ 비서 미스터리

2018.09.10 12:28:09 호수 1183호

남편회사 이사를 의원실로 들였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김정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남편 회사 사내이사인 오모씨를 자신의 의원실 비서로 등록한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이는 공무원의 겸직을 금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서 유 후보자 후원회 대표자로 검색된다. 유은혜 의원실 측은 “겸직금지 위반 가능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오씨는 후원회 대표자가 아닌 회계책임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유 후보자의 남편 장안식씨는 주식회사 천연농장의 대표이사다. 지난 2012년 6월25일 설립된 천연농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재배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회사다. 오씨는 천연농장이 설립된 날부터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천연농장의 초대 대표이사기도 했던 오씨는 지난 2012년 12월11일 사임하고 유 후보자의 남편인 장씨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겼다. 단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남편 회사 이사

유 후보자는 천연농장의 사내이사인 오씨를 19대 국회인 지난 2013년 3월 자신의 의원실 비서로 임용했다.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2016년 4월에 열린 20대 총선 당시 오씨는 유은혜 국회의원 후보 캠프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했다. 오씨는 20대 국회서도 유 후보자 의원실 비서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을 금지한다. 동법 64조 1항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2항은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한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의거해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뜻한다. 

천연농장의 사내이사인 오씨가 의원실 비서로 등재된 것은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중 급여 의혹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NICE기업정보에 따르면 천연농장은 2017년 12월31일자로 폐업했다. 그러나 법인은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상태. NICE기업정보를 기준으로만 봐도 오씨는 비서로 임용된 2013년 3월부터 천연농장이 폐업한 2017년 12월까지 4년여 간 현행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소지…이중 급여 의혹도
20대 총선 캠프서 활동…비서에 후원회서도

뿐만 아니라 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서 오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유 후보자 후원회 대표자로 나온다. 유 후보자가 오씨에게 남편회사 사내이사이자 자신의 후원회 대표자, 비서라는 1인3역을 맡긴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가능하다.

오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유은혜 의원실 측은 “오씨가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본인(오씨)이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다. 천연농장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건 없다. 이 부분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시켜드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유 후보자)후원회의 회장은 강금실 전 장관이다. 오씨는 회계책임자일 뿐이다. 오씨는 (의원실서) 회계와 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유은혜)후원회 회계책임자도 맡고 있다”라며 “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서 관리자 입력에 이름을 넣으면 대표자로 이름이 뜨도록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 관리자로 입력한 것을 선관위가 대표자로 표기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선관위가 잘못해서 (오씨가)후원회 대표자로 표기되는 것이지 우리(유은혜 의원실)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유 후보자 청문회 때 오씨에 대한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유 후보자 청문위원인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위원은 “아들 군대 안보내고, 딸 초등학교 좋은 곳 보내려고 위장전입하고, 남편 사업 돕겠다고 국민 세금으로 남편회사 직원 월급까지 챙겨준 유 후보자는 좋은 엄마고 좋은 아내로 남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 장관은 물론 정치인으로서도 뻔뻔하고 염치 없는 행동을 한 유 후보자는 책임지고 물러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실 비서로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가 지명된 지난달 30일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의 동의자는 6만5000명(지난 10일 기준)을 넘어섰다.


chm·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오씨의 해명은?

- 천연농장에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더라.
▲폐업했다.

- 2017년 12월31일자로 폐업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다만 등기는 살아있다. 2014년부터 비서로 일하셨는데 그렇다면 겸직을 한 게 된다.
▲폐업하기 전에 휴업을 최소 3년서 5년 동안 하면 자동적으로 폐업이 되는 것이다.

- 지금도 등기가 살아있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하하….

- 언제부터 유은혜 의원실에서 비서로 일했는지.
▲다 말씀 드려야 하나?

- 해명을 들으려고 전화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 <일요시사> 최현목 기자다.
▲우리 보좌관님이 부르셔서 가봐야 한다.

- 의원실인가?
▲네네.


- 의원실에 출근을 안한다는 의혹이 있다.
▲무슨 말인가?

- 국회 보좌진들에게 그렇게 들었다.
▲누가 그렇게 말하나?

- 취재원 보호 차원서 밝힐 수 없다. 의원실로 출근을 안 한다는 의혹은 거짓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일단 보좌관님이 부르셔서 나중에 전화 드리겠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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