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2011.10.26 09:03:03 호수 0호

‘상견례 도촬’위자료 받는다

2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 승소
“사생활 침해”1500만원 배상 판결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도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 18일 정용진-한지희 부부가 “몰래 촬영한 상견례 사진을 삭제하라”며 인터넷 매체인 D사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D사의 보도는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다”며 “D사는 기사를 삭제하고 정 부회장에게 500만원, 한씨에게 10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부회장 부부는 지난 4월 결혼에 앞서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상견례를 가졌다. D사는 상견례를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과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했다. 정 부회장 측은 D사가 기사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5월 초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정 부회장은 소장에서 “결혼과 같은 개인적인 사항을 대중의 가십거리로 희생해야 하는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보도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사는 “공인의 사생활도 대중의 관심사”라며 정당한 보도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씨가 정 부회장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공인이라고 볼 수 없다. 기사에 보도된 내용들은 모두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사진의 경우는 부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한씨가 정 부회장과 결혼이 예정돼 있다는 것만으로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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