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성수 기자] ‘오리온 비자금’에 연루된 나머지 3명은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20일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룹 전략담당 조경민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위장계열사 I사 전 대표 김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 사장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홍 대표는 비자금을 세탁해준 혐의를, 김씨는 담 회장의 자금 횡령을 도운 혐의를 각각 받았다. 검찰은 앞서 조 사장에 징역 5년, 홍 대표에 징역 3년, 김씨에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