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3일,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한 원룸서 B씨의 허벅지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등학교 친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을 먹다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사인을 과다출혈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