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일가에 ‘남이천 나들목’ 특혜 의혹

2011.10.17 10:24:57 호수 0호

1년 만에 100억 이상 이익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교통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선영 근처에 남이천 나들목 신설이 결정됐으며, 이로 인해 인근에 목장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득 의원은 100억 이상 이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이천 나들목에서 15분 거리에 이명박 대통령의 선영과 형님 일가 소유의 영일울릉목장이 있다”며 “지난해 8월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나들목 사업 허가 과정에서 경제타당성 조사결과와 통계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천시가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나들목과 일죽 나들목 사이에 남이천 나들목을 새로 만들어달라며 제출한 사업 신청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가 행한 경제 타당성 평가가 1년여 만에 급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천시는 지난 2004년부터 5차례에 걸쳐 경제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번번이 건설 불가 판정이 났다. 도로공사가 낸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세력권 인구가 적고, 경제성에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가판정을 내린 것.

그러다 지난 8월 이천시가 재차 남이천 나들목 설치를 신청하자 지난 9월 도로공사는 허가판정을 내렸다. 도로공사는 지난 2009년 3867대였던 남이천 나들목 하루 예상 교통량을 6233대로 두 배 가까이 부풀렸고, 2만명 수준이었던 나들목 이용 예상 인구 역시 1년 만에 6배 가까이 늘어난 12만2869명으로 부풀렸다.

박 의원은 “어떻게 1년 사이에 교통량이 두 배 늘고 인근의 인구가 6배로 늘어났는지 의문”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와 총리실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2008년 1차 건의시 경제성부족 등의 이유로 향후 주변개발 여건 변화 등을 보아가며 재협의하기로 하였으며, 2010년 8월 2차 신청시 그간 주변개발 여건변화 등으로 경제성이 확보되었고, 이천시에서 나들목 설치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남이천 나들목 건설 승인 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 의원은 돈벼락을 맞았다. 이상득 의원과 가족이 경기 이천 송갈리 주미리 일대에 보유하고 있는 땅은 MB 선영이 있는 영일울릉목장을 포함해 36개 필지 49만8262㎡로, 이 땅은 이 의원과 그 부인, 아들 부부의 소유로 되어있다.

지난해 1월 공시지가는 79억3279만원이었으나 지난해 10월 남이천 나들목 승인 후 땅값이 폭등해 지난해 말 300억원으로 뛰었으며, 현재 45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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