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 1심 판결 논란

2011.10.10 10:44:52 호수 0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더니…형량 겨우?

[일요시사=이수지 기자] 법원이 전국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6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4명의 의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벌금형을 받은 2명 가운데 의원직 상실형은 1명에 그쳐 법조계와 학계 안팎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실형,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에게는 무죄나 다름없는 선고유예가 내려지면서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청목회 1심재판서 최규식만 의원직 상실
불법후원금 6명 중 4명 ‘선고유예’에 그쳐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지난 5일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규식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 같은 당 강기정 의원에게는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9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또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 2080만원을 선고했다. 한나라당 조진형·유정현·권경석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을 참작한다며 이같이 낮은 형량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엇갈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수수액수가 5000만원에 이르고 청원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청목회 간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피고인 최규식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당무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전부터 청원경찰 처우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해 개정안을 발의, 통과한 점이 인정된다”며 “기부 받을 것을 예상해 대가성으로 법 개정에 관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다만 정치자금법이 선출직 공무원은 입법행위와 관련한 청탁알선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양형기준은 액수를 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 31조 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 32조 3항의 3호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990만~5천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8월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0만원, 이 의원에 징역 1년과 추징금 2150만원을 구형했다.

또 권 의원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 조·유 의원에 각각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 강 의원에 징역 8월과 추징금 990만원을 구형했다.

야당유죄?

1심판결이 끝나자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에게 더 가혹한 형이 선고됐다며 여야를 차별해 판결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규식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이,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99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는데 여당의원들은 더 많은 액수를 받고도 선고유예가 내려졌다”며 공정성을 지적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도 “똑같은 혐의가 ‘여야’에 따라 서로 갈린 채 결론 내려진 것으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변인은 “단언컨대 청목회 사건은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가진 기획수사에서 출발했다”며, “애초에 검찰은 ‘입법로비’ 운운하며 뇌물죄를 거론했지만, 정작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함으로써 청목회 사건은 무리한 ‘억지 수사’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이 사건이 청와대 대포폰 의혹, 대우조선해양 김윤옥 여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야당의원들에 대한 ‘괘씸죄’에서 비롯됐다는 의심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 건과 관련된 10만원 소액 후원은 불법자금이 아닌, 엄연히 정치자금법상 허용되는 기부행위인데도 1심 법원이 합법적인 후원금을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주홍글씨를 씌워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한 것은 사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치자금법상 죄가 되지 않는데도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된 일이고 판결 내용도 (여야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조 의원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 재판부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무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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