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건설 파산위기 ‘일촉즉발’

2011.10.06 09:30:00 호수 0호

그룹서 안 밀어줘서 흔들

주채권자 우리은행 불참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한솔건설이 기업회생절차 중단으로 파산위기에 처했다. 대주주인 한솔그룹의 지원안이 채권단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한솔건설 회생사건 제3차 관계인집회 속행기일을 개최했으나 회생계획안 인가 의결비율을 크게 못 미치자 회생계획안 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만간 폐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한솔건설의 주채권자인 우리은행이 불참(반대)함에 따라 이뤄졌다. 우리은행은 회생계획안에 대주주의 지원 의사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우리은행 측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룹사가 지원하는 자금은 70억원에 불과하다”며 “모기업의 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은행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솔건설 관계자는 “재차 회생절차를 신청할지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아직 법원이 완전히 회생계획을 폐지한 것은 아닌 만큼 신중히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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