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지난해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주류와 관련된 결제 건수는 모두 290건으로 금액은 4354만원에 달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노숙인 쉼터와 부랑인 시설의 실태파악 결과 노숙인 쉼터 한 달 1인 생활비 3만2000원, 급식비는 1500원, 어린이집과 노인·장애인시설 급식비도 2000원 내외다”며 “복지부 일부 공무원들이 피자집에서 피자 한 판과 6만5000원짜리 와인 한 병을 시킨 것은 노숙인의 두 달 생활비를 앉은 자리에서 와인으로 마셨다는 얘기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복지부에 문제를 제기하자 여자가 나오는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호프집 등 일반주점에서 사용했고 근무시간 중에 술 한잔 먹는 게 어떻냐는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밥 먹다가 술 한두잔 먹을 수도 있다는 복지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는 것이 관행이라 하더라도 규정이나 국민정서에 비춰볼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 개선할 것이다”며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