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성폭행 일당 항소심서 집유

2011.10.05 13:50:00 호수 0호

“개 위한 법인지 사람 위한 법인지”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 4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중학생 A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20)씨 등 남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하고 신상정보도 5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 죄질이 좋지 못하고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2심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해 있을 때로부터 약 6시간 정도가 경과한 점과 여관으로 이동할 때 오토바이 뒷자리에 탄 점, 게임을 하며 스스로 옷을 벗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반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A양은 친구인 김모양과 함께 서울 종로구 인근의 한 모텔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김양이 부른 B씨 등을 만나 서울 성북구의 한 여관에 투숙했다.

B씨 등은 A양에게 여관방에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옷을 벗는 게임을 제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집단 성폭행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강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6년에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집단 성폭행은 일반 성폭행보다 엄격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데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은 “12살 먹은 어린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인간들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누구나 어린 소녀를 성폭행하고 합의해서 집행유예로 나오면 되겠다”며 “개를 위한 법인지 사람을 위한 법인지 구분을 못하겠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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