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아내 흉기로 살해한 남편

2018.07.19 09:34:09 호수 1176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6일 살인혐의로 체포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영장전담 김한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끝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15분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주택가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B씨와 별거한 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A씨는 별거 이후 B씨의 거주지를 알지 못하자 범행 당일 하교하는 자녀들을 뒤따라가 B씨가 나오길 기다린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별거 후 아내가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며 “척추 질환으로 아픈 나를 두고 집을 나갔고, 재산 문제로도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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