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새아빠, 동거녀 딸 더듬더듬

2018.07.19 09:31:29 호수 1176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성폭렴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12일 오후 10시경 제주 시내의 한 주택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녀 A씨의 딸 B양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의 나이는 12세였다. A씨는 잠들어 있던 B양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범행을 수차례 지속하는 등 죄질이 몹시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면제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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