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대대적인 단속 실시

2011.10.04 09:58:51 호수 0호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화성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폭발사고 여파
연말까지 대규모 단속…적발즉시 퇴출 방침



[일요시사=박준성 기자]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유사석유를 취급하던 주유소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관계당국이 연말까지 대규모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유사석유를 취급·판매하다 적발되면 적발즉시 퇴출하는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지난달 30일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사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주유소 1100여 곳을 대상으로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비밀탱크 존재여부 및 탱크시설 안전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시설점검 결과 발견된 비밀탱크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연말까지 유사석유 특별단속을 벌이는 한편, 유사석유 취급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지경부는 특히 현재 3회 적발시 등록취소 이던 제도를 비밀탱크 설치, 밸브조작 등 지능화된 방식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한 경우에는 한 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주유소는 적발시 과징금 5000만원을 물게 되며 1회(사업정지 3개월), 2회(사업정지 6개월)에 이어 3회 적발돼야 등록이 취소된다.

지경부는 아울러 유사석유라는 용어를 국민이 쉽게 불법임을 이해할 수 있고 판매 및 사용으로 죄의식을 느끼게 하기 위해 가짜석유로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석유관리원에서 적발한 유사석유 취급업소가 약 1100여 업소로 아직 단속되지 않은 업소까지 감안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유사석유사범의 고도화, 지능화에 대응해 비노출검사시험차량, 전파탐지기, 산업용 내시경, 레이더이용 지하매설물 단속장치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처벌강화 및 강력한 법집행으로 유사석유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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