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미 잡힌 ‘현대판 씨받이’

2011.10.04 12:55:00 호수 0호

4천만원에 애 낳아 드려요’

합숙소 임대해 불임부부에 대리모 알선 및 난자 제공
난자 제공 판매는 불법이지만 대리모 알선은 처벌 못해



[일요시사=박준성 기자] 불임부부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비윤리적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불임부부의 정자를 제공 받아 대리모에 임신ㆍ출산을 알선한 일당 4명이 검거된 것.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임부부를 모집한 뒤 난자를 제공하거나 대리출산을 알선한 브로커 A씨(50)와 대리모 B씨(30ㆍ여), 간호조무사 출신 공범 C씨(27)등 4명을 의료법 및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2008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리모와 불임부부를 모집한 뒤, 난자를 생산하지 못하는 부부에게 대리모의 난자를 제공, 임신과 출산을 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이 자위행위로 정액을 채취하면, 이를 주사기에 넣어 서울 강북구의 한 여관에서 대리모의 질에 삽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불임부부에게 알선한 대리모는 총 29명으로 이들 중 2명은 자신의 난자를 제공, 판매했고 나머지는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만 맡았다. 이 과정에서 남편과 대리모를 부부로 가장해 병원에서 인공수정을 받게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난자를 제공, 판매한 2건의 경우만 불법행위이고 대리모를 알선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합숙소를 임대해 대리모를 관리하는 등 전문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수정란의 안전한 착상, 대리모의 건강한 임신상태 유지와 보안을 위한다며 집 근처에 빌라를 빌려 대리모를 합숙시켰다.

이를 통해 브로커 A씨가 받은 대리모 알선 금액은 건당 2000만~2500만원 정도. 대리모가 불임부부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약 4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008년부터 약 29회에 걸쳐 대리모를 알선, 그 중 임신에 성공한 경우는 11회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대리모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다시 대리모를 지원하는 등 전문 대리모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며 “이처럼 생명윤리를 경시하는 신종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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